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환한 전도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한 전도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도급계약 파기로 반환한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계약이 파기되어 전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돌려주었다. 해당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출누락액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 파기로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초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4 (<time datetime="1991-12-28">1991.12.28</time> 회신), "반환한 전도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97)
원 제목
도급계약이 파기로 대금을 돌려준 경우 당초 받은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 처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