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반환한 전도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도급계약 파기로 반환한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계약이 파기되어 전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돌려주었다. 해당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출누락액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 파기로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초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4 (<time datetime="1991-12-28">1991.12.28</time> 회신), "반환한 전도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97)
- 원 제목
- 도급계약이 파기로 대금을 돌려준 경우 당초 받은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 처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