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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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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준공일이 익금 귀속시기다.
공사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별도 지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준공일이 익금 귀속시기다. 준공 전에 받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했다면 수령일 또는 상계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자의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받는다.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한 별도 약정은 없다.
질의요지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지급시기 약정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
회답
원칙적으로 건물이 준공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합니다. 다만 준공 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6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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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7 (<time datetime="2000-05-22">2000.05.22</time> 회신),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80)
- 원 제목
- 지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