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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지급을 위한 이자 감면액은 손금인가?
차액은 매출할인금액으로 손금산입하며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감액한 이자율 차액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차액은 매출할인금액으로 손금산입하며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에서 차입금이자율 13.5%와 지연이자율 10%의 차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법인은 특수 관계없는 자와 공사계약을 맺고 준공일부터 1년 한도로 지급을 미룰 수 있게 하며 지연이자율을 연10%로 정했다. 조기 회수를 위해 발주자의 차입금이자율 13.5%와의 차이인 3.5%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였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과 공사계약상의 지연이자율의 이자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조건을 기성 확인 후 지급하되 준공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지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연10%로 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인 13.5%와 지연이자율 10%와의 차이인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이자율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조건을 기성 확인 후 지급하되 준공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지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연10%로 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인 13.5%와 지연이자율 10%와의 차이인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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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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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8 (1997.08.20 회신), "조기 지급을 위한 이자 감면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32)
- 원 제목
-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이자 감면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