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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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며 동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단독사업으로 창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꿨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면 방법을 묻는다. 잔존감면기간에는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 상당 부분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중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
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형태 재변경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은 창업인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납세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수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모 지분을 재차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지분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뒤 아버지 지분을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와 모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에 이미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7 공동사업의 청년창업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을 물었다.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이며 동률자가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 신약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인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하며 지출한 비용이 자체연구개발 비용인지 물었다.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성과물을 소유하며 활동을 주도하면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과 연구개발활동 수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9 공동사업자의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한다. 공동사업 전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동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별로 적용한다.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동사업 탈퇴 후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단독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의4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을 시작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직전 근로자 수를 물었다.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의 수로 본다. 청년·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농민과 비농민의 공동 양돈업에 판 사료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과 비농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돈업자에게 판매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해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13 공동사업 전환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어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초 창업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동업계약을 통해 계속하며 당초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동사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
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동사업 정리 후 폐업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2개의 공동사업을 창업한 후 공동사업의 지분을 정리하여 단독사업으로 한 뒤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것은 2회 이상 폐업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만든 뒤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폐업은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가 서로 다른 두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장으로 바꾼 후 그중 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현물출자 후 미공제 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당해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의료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의 미공제액은 이월공제할 수 없고 구급차량도 공제대상 자산이 아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이행시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의무 이행시는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계좌·가맹 의무 미이행 시 단독사업장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단독사업장이 자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각각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의 현물출자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창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A, B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사업을 창업하여 동업 중, A가 탈퇴한 B로부터 지분・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세액감면 할 수 있고, 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사업 영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잔존감면기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시 동종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동사업자 한 명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금융리스 투자와 지분 양도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대금 일부를 금융리스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 시 지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승계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의료기관이 일부 금융리스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자산 투자금액 전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양도한 지분의 공제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공동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폐업 후 동종 공동사업은 창업인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종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나 자신이 발기한 법인에 출자한 창업자금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25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고용세액을 이월공제하나?
공동사업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도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 세액도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은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도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 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무엇으로 판정하나?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소수지분 공동사업자의 저축공제를 대표자에게 적용하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지분이 큰 자에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9 구성원이 추가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자산의 투자연도에 구성원이 추가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추가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 상당 투자금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인이 투자한 공동사업장에서 같은 연도에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0 창고 사용권만 보유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창고와 관련된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공동 건설한 창고의 사용권만 보유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창고 관련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창고 소유권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되고 공동사업 법인은 사용권만 보유한다는 전제이다.

31 공동사업 전환 시 창업일은 언제인가?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영위하던 사업을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 동거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후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경과기간 계산에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공동사업 전환 후 공장을 이전할 때 창업 후 2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창업일은 공동사업 전 내국인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국인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동사업 전환 후 공장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후 2년 이내에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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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뒤 공장을 이전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변경 후 2년 이내에 이전한 경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동사업 탈퇴연도 소득도 세액감면되나요?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탈퇴한 연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 공동사업장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탈퇴한 연도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장소에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 공동 중소제조업에서 탈퇴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공장 지방이전 특례의 건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나?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시의 “건물”에는 당해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출자와 공장 지방이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토지 지분 감소분은 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적합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지방이전 조세특례에서 건물의 범위에는 해당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공동사업 공장의 가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공장의 계속가동기간 기산일과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속가동기간은 공동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특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만 적용한다.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공동사업 자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그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쓰던 자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자산 양도와 지방 이전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공동사업 구성원 한 명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37 등록 전 매입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은 주택건설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한 후에도 조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의 등록 후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 후에도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공동사업의 구공장 이전도 비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9 공동사업 공장 이전 시 어떤 자산이 감면되나?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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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