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의 청년창업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회신일 2020.07.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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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의 청년창업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13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을 물었다.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이며 동률자가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1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2020.07.13 회신), "공동사업의 청년창업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30)
원 제목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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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