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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분을 재차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버지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머니 지분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뒤 아버지 지분을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와 모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에 이미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모가 공동사업으로 가업을 경영했다. 자녀가 모의 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부의 지분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9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가업에서 모의 지분에 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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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06.29 회신), "부모 지분을 재차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91)
- 원 제목
-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