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3회신일 2007.05.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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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9

해당 출자금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이나 자신이 발기한 법인에 출자한 창업자금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았다. 해당 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자신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였다.

질의요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또는 자신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3 (2007.05.29 회신),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52)
원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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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