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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사업에서 탈퇴하며, 공동사업에는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이 있다.
질의요지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은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도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 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01, 2006.04.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501, 2006.04.20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은 같은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 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탈퇴하는 공동사업 구성원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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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4 (2006.12.14 회신), "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14)
- 원 제목
-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