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4회신일 2006.12.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4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사업에서 탈퇴하며, 공동사업에는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이 있다.

질의요지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은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도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 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01, 2006.04.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501, 2006.04.20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은 같은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 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탈퇴하는 공동사업 구성원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4 (2006.12.14 회신), "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14)
원 제목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