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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종 공동사업은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동종 공동사업은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종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4 삭제 <2005.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했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공동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단독사업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 업종의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0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폐업 후 동종 공동사업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42)
원 제목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