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민과 비농민의 공동 양돈업에 판 사료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051회신일 2017.09.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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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해당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과 비농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돈업자에게 판매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해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있다. 사업자가 이 면세사업자에게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59

본문(원문)

사업자가「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사료를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051 (2017.09.28 회신), "농민과 비농민의 공동 양돈업에 판 사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39)
원 제목
사료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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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