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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연도 소득도 세액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9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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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탈퇴연도 소득도 세액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탈퇴한 연도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 공동사업장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탈퇴한 연도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장소에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 공동 중소제조업에서 탈퇴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신규 사업을 개시했다. 해당 거주자는 기존 공동사업을 탈퇴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탈퇴한 연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공동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탈퇴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 공동사업장 소득에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탈퇴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30 (<time datetime="1997-04-03">1997.04.03</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연도 소득도 세액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72)
원 제목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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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