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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정리 후 폐업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폐업은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만든 뒤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폐업은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가 서로 다른 두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장으로 바꾼 후 그중 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5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형제 A와 B가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서로 다른 장소에 [가]와 [나] 공동사업을 창업했다.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해 각각 1인 단독 사업장으로 전환한 후 A가 [가] 사업장을 폐업했다.
질의요지
2개의 공동사업을 창업한 후 공동사업의 지분을 정리하여 단독사업으로 한 뒤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것은 2회 이상 폐업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형제인 A와 B가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서로 다른 장소에 [가]와 [나]의 공동사업을 창업하고 그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하여 각자의 1인 단독 사업장으로 한 후 A가 그의 단독사업인 [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8항제2호단서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형제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서로 다른 공동사업을 창업한 뒤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그중 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회답
형제인 A와 B가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서로 다른 장소에 [가]와 [나]의 공동사업을 창업하고 그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하여 각자의 1인 단독 사업장으로 한 후 A가 그의 단독사업인 [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8항제2호단서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5조제8항제2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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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28 (<time datetime="2013-05-09">2013.05.09</time> 회신), "공동사업 정리 후 폐업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54)
- 원 제목
- 증여받은 자금으로 공동사업을 창업한 후 폐업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