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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약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성과물을 소유하며 활동을 주도하면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하며 지출한 비용이 자체연구개발 비용인지 물었다.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성과물을 소유하며 활동을 주도하면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과 연구개발활동 수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사업 형태로 신약을 개발하였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일부는 지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받고 나머지는 성공보수와 일정기간 로열티 형태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42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사업의 형태로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일부는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근거하여 지급받고 나머지는 성공보수 및 일정기간 로열티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며,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간 계약체결 내용 및 연구개발활동 수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공동사업 형태로 신약을 개발하면서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성과물을 소유하며, 연구개발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자 간 계약체결 내용 및 연구개발활동 수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35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5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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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566 (<time datetime="2019-12-27">2019.12.27</time> 회신), "공동 신약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58)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