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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특례의 건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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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 감소분은 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적합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출자와 공장 지방이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토지 지분 감소분은 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적합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지방이전 조세특례에서 건물의 범위에는 해당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보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 공동사업에 출자해 토지 지분이 감소한다. 또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시의 “건물”에는 당해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공동사업에 출자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출자로 인하여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그 감소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토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시의 “건물”에는 당해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주택 건설용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에서 신공장건물의 범위.
회답
1. 보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토지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감소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맞는 경우 같은 조항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건물”에는 해당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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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4 (<time datetime="1995-10-12">1995.10.12</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특례의 건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68)
- 원 제목
-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을 적용받음에 있어 신공장건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