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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고용세액을 이월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 세액도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 세액도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4 삭제 <2005.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구성원이 사업에서 탈퇴했다. 해당 구성원에게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이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도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2005.12.31 삭제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도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른 공제세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한합니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도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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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time datetime="2007-01-05">2007.01.05</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고용세액을 이월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26)
- 원 제목
-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