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588회신일 2025.07.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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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1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형태 재변경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단독사업장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했다. 이후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 가능함

회답

법규과-1606

본문(원문)

거주자의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거주자가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미공제액을 공동사업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중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588 (2025.07.21 회신), "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69)
원 제목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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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