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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형태 재변경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단독사업장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했다. 이후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 가능함
회답
법규과-1606
본문(원문)
거주자의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거주자가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미공제액을 공동사업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중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제3항 (통합고용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 (통합고용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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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588 (2025.07.21 회신), "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69)
- 원 제목
-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