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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추가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 상당 투자금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사업 자산의 투자연도에 구성원이 추가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추가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 상당 투자금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인이 투자한 공동사업장에서 같은 연도에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다. 해당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 구성원이 추가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당해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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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7 (<time datetime="2004-11-24">2004.11.24</time> 회신), "구성원이 추가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35)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