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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자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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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자산 양도와 지방 이전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쓰던 자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자산 양도와 지방 이전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공동사업 구성원 한 명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공동사업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그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그공동사업구성원 1인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공동사업 구성원 한 명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공동사업 구성원 한 명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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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04 (<time datetime="1993-10-06">1993.10.06</time> 회신), "공동사업 자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83)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그 구성원 중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