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 공장의 가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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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공장의 가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가동기간은 공동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특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만 적용한다.

공동사업 공장의 계속가동기간 기산일과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속가동기간은 공동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특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만 적용한다.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또 다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인 경우 “5년이상 계속가동 공장”의 기산일과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42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공동사업 공장의 가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49)
원 제목
공동사업자인 경우의 ‘5년 이상 계속가동 공장’ 적용의 기산일 및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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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