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의 구공장 이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의 구공장 이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7, 1988.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37, 1988.11.17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이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

회답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재산01254-3337(1988.11.17)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37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4 (<time datetime="1991-05-07">1991.05.07</time> 회신), "공동사업의 구공장 이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32)
원 제목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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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