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은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5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054 (<time datetime="2024-02-01">2024.02.01</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376)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단독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6①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