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자의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3328회신일 2019.09.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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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의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25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한다.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한다. 공동사업 전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29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3328 (2019.09.25 회신), "공동사업자의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12)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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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