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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권만 보유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창고 관련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 토지에 공동 건설한 창고의 사용권만 보유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창고 관련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창고 소유권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되고 공동사업 법인은 사용권만 보유한다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법인이 타인의 토지 위에 창고를 공동으로 건설한다. 창고 소유권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공동사업 법인은 창고 사용권만 보유한다.
질의요지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창고와 관련된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토지 위에 2개 이상의 법인이 창고를 공동으로 건설하여 창고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공동사업 영위법인은 해당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창고와 관련된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에 공동 건설한 창고의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보유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타인의 토지 위에 2개 이상의 법인이 창고를 공동으로 건설하여 창고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공동사업 영위법인은 해당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창고와 관련된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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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4 (<time datetime="2004-10-25">2004.10.25</time> 회신), "창고 사용권만 보유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72)
- 원 제목
-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 창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