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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에 해당하면 부수토지 일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에는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보유 농지 매매 시 거래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등기신청일까지 거래신고하면 15%,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하면 10%를 공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감면 후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누가 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감면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다. 일반 공공사업은 인가일부터 3년, 도시재개발은 지정·인가 및 완료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수용된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1과세기간 1억원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세액의 50%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받으면 75%를 감면한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7 국방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감면되는지 물었다.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도로부지 편입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면제되고 공공사업 양도나 수용 소득도 감면될 수 있다. 용도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공공사업의 해당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수용법에 규정된 사업인지에 따라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수용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60 사업인정 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 고시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의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해도 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존 부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수용일은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과 등기접수 시점에 따라 정한다.

63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4 자료가 부족한 농지·수용 토지도 감면될 수 있는가?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토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공공사업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부족해 해당 토지의 과세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8년 자경농지이거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토지는 각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공공사업으로 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6 면적 정산이 예정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의 완료 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 정리로 면적을 정산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증여세를 물었다. 단위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더라도 당초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 협의 양도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용지 취득 관련 특례법에 따른 협의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된다. 토지수용법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고 해당 협의 절차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68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1억 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일 조건에 따라 전액 또는 70%~100%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69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70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 대상인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해 일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수용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수용등의 규정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관련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고시 전후 양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고시일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제1호, 고시일 이후 양도하면 제3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2 사업인정 전 공공용지 양도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전 양도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1992년 말 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1992.12.31 이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3억원이다. 특례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74 사업지역 내 수용 토지는 세액감면을 받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공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46014-261의 내용을 참조한다.

75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했다면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76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공공사업에 양도 또는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사업인정 고시 전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채권 지급분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별첨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79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는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81 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세액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용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방위세는 과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며 일정한 사업은 전액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2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 후 일부 대금을 받고 1994년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시기는 1994년이다. 공공사업용 자산의 양도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 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환지 부족분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되어 받은 환지청산금의 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은 공공사업 관련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초과부분에 상당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 쟁점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해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실질소득자 과세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사업인정고시 전후 양도에는 어떤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후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물었다. 고시 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고시 후에는 제2호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이 공공사업인지 여부는 건설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2주택자의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1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과세된다.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9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16, 1990.11.0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90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408, 1993.02.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91 1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수용되면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증빙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공용지취득 등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방서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50%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관련 법률상 토지에 해당하고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93 사업시행자의 신청 없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자료가 부족해도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조세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공공사업의 내용 등)를 갖추어 감면 여부를 질의하여야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내용만으로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재 내용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도시계획 확인원과 공공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95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율은 가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4331, 1989.11.29 회신문을 참조한다.

9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감면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과 대규모 개발사업 판단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1992.12.31까지의 양도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99 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수와 관련한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되나, 계약의 해제 또는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분은 양도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매수에서 양도·취득시기와 소유권 환원 부분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원인무효 등으로 환원된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 해제 또는 매매사실의 원인무효 판결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는 경우에 한정된다.

100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