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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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 후 일부 대금을 받고 1994년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시기는 1994년이다.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 후 일부 대금을 받고 1994년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시기는 1994년이다. 공공사업용 자산의 양도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협의계약으로 양도하고 대금 일부만 지급받았다. 잔금은 1994년도에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 등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3년도에 사업인정고시 된 토지를 협의계약 체결후 당해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1994년도에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당해 양도시기는 1994년으로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2. 1993년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협의계약 체결 후 대금 일부만 지급받고 1994년도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시기는 1994년이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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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0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57)
원 제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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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