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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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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관련 법률상 토지에 해당하고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소방관서에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공사업시행자의 세액감면 신청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공용지취득 등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방서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 해당되고 공공사업시행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법 소정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 해당하고,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법 소정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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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8 (<time datetime="1993-02-22">1993.02.22</time> 회신),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13)
- 원 제목
- 소방관서에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