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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중 건물만 도시계획법상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었다. 이후 남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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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0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회신),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48)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