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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원인무효 등으로 환원된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매수에서 양도·취득시기와 소유권 환원 부분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원인무효 등으로 환원된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 해제 또는 매매사실의 원인무효 판결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일부는 계약 해제 또는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수와 관련한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되나, 계약의 해제 또는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시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본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3. 다만, 계약해제 또는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매수에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소유권이 환원된 부분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3. 다만 계약해제 또는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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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법인46012-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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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95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63)
- 원 제목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수시 양도・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