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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철거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았다. 이주자 택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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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2 (1992.01.28 회신),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40)
- 원 제목
-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주택이 철거된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