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료가 부족해도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료가 부족해도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재 내용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재 내용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도시계획 확인원과 공공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공공사업의 내용 등)를 갖추어 감면 여부를 질의하여야함

본문(원문)

귀문의 내용으로는 조세감면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공공사업의 내용등)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감면 여부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시된 내용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문의 내용으로는 조세감면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공공사업의 내용등)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감면 여부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78 (<time datetime="1992-11-13">1992.11.13</time> 회신), "자료가 부족해도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33)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