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세액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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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세액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방위세는 과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용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방위세는 과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며 일정한 사업은 전액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특례법에 근거해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였다. 이 협의취득으로 해당 토지 등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이때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포함)을 말함.

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협의취득 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위1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용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이때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포함)을 말함.

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협의취득 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위1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05 (<time datetime="1994-04-14">1994.04.14</time> 회신), "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세액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07)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