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4회신일 1993.04.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30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수용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수용되면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증빙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하는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단서규정에 의거 거주하던 주택및 그부수토지의 전부또는 일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토록 되어 있으나 귀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4 (1993.04.30 회신), "1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76)
원 제목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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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