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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후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감면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다. 일반 공공사업은 인가일부터 3년, 도시재개발은 지정·인가 및 완료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자는 공공사업 또는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법정 기한 안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당초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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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4 (<time datetime="1997-10-30">1997.10.30</time> 회신), "감면 후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85)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