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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1992.12.31까지의 양도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규정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결정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다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결정된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2. 다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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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1812 (<time datetime="1992-07-20">1992.07.20</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97)
- 원 제목
-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