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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과세된다.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1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과세된다.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공공사업으로 일부가 양도 또는 수용된 후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 되는 것이나, 2주택자는 해당없음.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3호, 1993.03.02)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고,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3호, 1993.03.02)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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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8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2주택자의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52)
- 원 제목
-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