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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전 공공용지 양도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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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양도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전 양도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후의 양도 시점이 감면규정 적용 구분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은 토지의 수용과 기타법률 적용과의 구분기준일이 됨.
2. 귀문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사업인정 고시일 전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고시일 이후 양도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45를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은 토지 수용과 기타 법률 적용의 구분기준일입니다.
2.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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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 (<time datetime="1995-02-11">1995.02.11</time> 회신), "사업인정 전 공공용지 양도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48)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용지로 양도시에도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