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자의 신청 없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공공사업 시행자의 감면신청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1992.12.08 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시행자의 감면신청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1992.12.08 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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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345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사업시행자의 신청 없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07)
- 원 제목
-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의 세액감면 혜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