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 고시일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 고시일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4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09)
- 원 제목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이 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