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4.1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 토지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일부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건물의 장부상 잔액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 토지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3376
대금 청산 전에 일부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건물의 장부상 잔액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 토지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495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매수에서 양도·취득시기와 소유권 환원 부분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원인무효 등으로 환원된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 해제 또는 매매사실의 원인무효 판결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는 경우에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