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부지 편입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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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부지 편입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면제되고 공공사업 양도나 수용 소득도 감면될 수 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면제되고 공공사업 양도나 수용 소득도 감면될 수 있다. 용도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으로 농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으로 농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재촌자경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06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회신), "도로부지 편입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47)
원 제목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농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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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