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해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 쟁점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해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실질소득자 과세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살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다. 해당 부동산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초과부분에 상당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살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와 실질소득자 및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
회답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살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전14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70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12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3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26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6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5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6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4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1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1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02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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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57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65)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