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 고시 전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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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 고시 전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채권 지급분 75%를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 고시일 전이나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거나 토지를 기준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그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 또는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그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3 (<time datetime="1994-08-13">1994.08.13</time> 회신), "사업인정 고시 전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43)
원 제목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