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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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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과 대규모 개발사업 판단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다. 해당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도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감면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규정은 동법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개정전)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
2.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의 판단시점.
회답
1. 공공사업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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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48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92)
- 원 제목
-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감면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