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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1992.10.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율은 가산된다.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율은 가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4331, 1989.11.29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728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율은 가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4331, 1989.11.29 회신문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4331
사업인정고시 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율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