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면적 정산이 예정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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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적 정산이 예정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위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더라도 당초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공부 정리로 면적을 정산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증여세를 물었다. 단위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더라도 당초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사업 완료 후 공부상 면적 증감을 당초 단위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별도로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의 완료 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의 완료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공사업 완료 후 공부 정리에 따른 면적 증감을 정산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2.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의 완료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1 (<time datetime="1996-04-02">1996.04.02</time> 회신), "면적 정산이 예정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35)
원 제목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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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