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0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50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7건 · 3/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
법인세법인세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주차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임대 토지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나?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령 또는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되었는지는 수익사업 판정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03 부동산 매각대금도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법인세법인세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며,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교회 주차장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차장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승인 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통사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국고보조금 처리를 묻는다. 양도차익과 국고보조금을 두 사업에 안분해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고정자산은 3년 이상 공통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분포 현황 등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원유 판매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판매사업과 보조금·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상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며 대가성 없는 비관련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성격은 관련 법령·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창업보육 용역과 부동산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인세법인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보육센터 용역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사업과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자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신도 묘지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자산인가요?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2013.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신도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며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13 고유목적에 쓴 종중 토지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
법인세법인세법201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사용 여부와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등양도소득 발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다른 산학협력단 출연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출연한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이 출연자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종중의 임야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법인세-2013.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산에서 분리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의 처분수입이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16 협력사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법인세-2012.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협력사에서 받은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의 수익사업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매출분배금은 받은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수입금액으로 한다.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축하금·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117 교회 어린이집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영유아보육법201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 양도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법인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판단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법인세국세기본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수익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공통사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12.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 양도 시 수익사업 소득의 계산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청사와 사택이다.

120 교회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1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12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2012.01.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일정 기간 양도하거나 취득한 토지 등은 추가 과세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되지만 일부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122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교회 사택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2011.1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부부의 사택으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별도 대상이나 일정 기간 양도·취득분은 일부 지역 주택을 제외하고 한시 배제된다.

124 준비금 없는 신설 비영리법인의 지출은 어떻게 보나?
신규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11.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 없는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25 무상 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 자산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대한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은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성직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가?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성직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용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직자가 종교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무료급식용 부동산 처분수익은 과세되는가?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수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여러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필지별로 고를 수 있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필지별로 선택하여 소득세법 준용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여러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특례는 사업연도별로 적용하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부동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용도·기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규정된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직원 기숙사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규정된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 부동산 무상임대도 지정기부금이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임대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목사 주택 처분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2
법인세법인세법201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담임목사 주거용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별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담임목사 주택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되어 사용된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각
법인세-2010.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나누어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담임목사 주택은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134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직접 사용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임대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법인세법인세법2010.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임대용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법인세사립학교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고유목적사업 임원의 퇴직급여도 손금 제한을 받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201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퇴직급여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138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법인세-2010.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한 기간이며,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140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 매각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조의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를 매각할 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묘역 부분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2010.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규정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 실질적 소유관계와 이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2 공단이 고유목적에 쓰던 농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0.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농지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 승인을 받아 취득·양도하고 보유기간 내내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한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143 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사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원용 사택을 취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인지를 물었다. 사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조직변경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된 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기간은 조직변경전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와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승계인 경우 조직변경 전 직접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고정자산을 3년간 계속 사용해야 처분수입이 비과세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2010.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용 요건을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146 처분 당시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 수입은 과세되나요?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201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처분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7 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은 누구 기준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사용기간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48 교회 부동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목사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국세기본법200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단체 소유 부동산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사후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15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
법인세법인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특정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 과세가 배제된다.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