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통사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03회신일 2014.04.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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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사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2

양도차익과 국고보조금을 두 사업에 안분해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국고보조금 처리를 묻는다. 양도차익과 국고보조금을 두 사업에 안분해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고정자산은 3년 이상 공통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공통으로 사용하다 처분하였다. 공통 사용 자산에 대해 국고보조금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3년 이상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양도차익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공통 사용 자산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03 (2014.04.22 회신), "공통사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9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처분시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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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