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유 판매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07회신일 2013.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원유 판매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5

산업분류표상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며 대가성 없는 비관련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원유 판매사업과 보조금·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상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며 대가성 없는 비관련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성격은 관련 법령·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유 및 잉여원유를 유업체에 판매하고 소비홍보사업과 사무국 사업을 운영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 운영에 관한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본문(원문)

질의1∼질의3의 경우 원유 및 잉여원유를 유업체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며, 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 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5의 경우 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원유 및 잉여원유 판매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 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3. 정부 및 유관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원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원유 및 잉여원유를 유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2.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가 아니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7 (2013.09.25 회신), "원유 판매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57)
원 제목
수익사업 및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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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