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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주차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임대 토지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하였다. 해당 양도로 처분수입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이하 “자산양도소득”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또한,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추가 법인세 납부 여부
회답
1. 해당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2조의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제4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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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98 (2014.06.25 회신), "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63)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