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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용 부동산 처분수익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수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회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부동산을 사용했다. 해당 부동산을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뒤 처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이 실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법규과-722, 2011.6.9.)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처분수익이 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업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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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1 (<time datetime="2011-06-10">2011.06.10</time> 회신), "무료급식용 부동산 처분수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51)
- 원 제목
-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